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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보드레
달달하고 부드러움

후원 및 자원봉사안내

후원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.

후원금품은 실내놀이터 이용아동의 욕구를 담아 공공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
아동의 안정과 성장,자립, 권리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 활용으로 쓰여집니다.

법적근거 :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
법적근거 :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
  • 놀이터 이용아동의 꿈키우기
  • 놀이터 이용아동의 연령대별 맞춤형놀이
  • 놀이터 이용아동의 놀이속 창의적 성장
  •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
  • 지역네트워크 자원구축 및 활용
  • 아동권리 증진 : 아동이 주체적으로 놀 수 있고,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

후원자(처) 관련 공통 안내사항

※ 소득공제 ·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: ① 개인 : 소득금액 30%, ② 법인 : 소득금액 10%

※ 세액공제율 : 15% (1천만 원 초과분 30%)

예시) 소득금액이 3,000만원, 1,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 세액

01개인
  • 공제한도(소득금액의 30%) : 3,000만원 × 30%= 900만원
  •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,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(900만원)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함
  • 공제세액(기부금액의 15%) : 900만원 × 15% = 135만원
02법인
  • 공제한도(소득금액의 10%) : 3,000만원 × 10%= 300만원
  •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,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(300만원)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함
  • 공제세액(기부금액의 15%) : 300만원 × 15% = 45만원

후원 유형

  • 사업후원 - 놀이터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쓰여집니다.
  • 물품후원 - 놀이터 내 아동들이 사용하는 물품(블록, 장난감 등)에 쓰여집니다.
미래도시 용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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