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원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.후원금품은 실내놀이터 이용아동의 욕구를 담아 공공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
아동의 안정과 성장,자립, 권리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 활용으로 쓰여집니다.
후원자(처) 관련 공통 안내사항※ 소득공제 ·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: ① 개인 : 소득금액 30%, ② 법인 : 소득금액 10%
※ 세액공제율 : 15% (1천만 원 초과분 30%)
예시) 소득금액이 3,000만원, 1,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 세액
후원 유형